등급신청 4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등급신청) 자격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65세 이상 : 신청인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65세에 도달한 자 ※ 65세 도달하기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 - 65세 미만 :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등급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해 거주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사에 의사소견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만 65세 미만만 의사소견서와 함께 제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 1. 시설 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생활) 2. 재가 급여 (자택에 거주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가 해당) ① 방문요..

방문요양 2022.08.18

장애등급 어머니,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Q.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현재 장애등급이 있으십니다. 경추수술로 왼쪽 팔, 다리가 불편하셔서 일상생활을 혼자 하시기가 많이 힘듭니다. 저는 직장을 다녀서 어머니를 맡아서 케어하기 어렵습니다.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입니다.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의 등급 인정신청이 필요합니다.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해당 건강보험공단에 직접방문, 팩스, 온라인신청 등을 통해서 직접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실거주지 기준의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후 14일..

방문요양 2021.06.01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요양 서비스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요양 서비스에 대해 1. 노인장기요양 재가요양 서비스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어르신(65세 이상)으로서 노인성질병 또는 거동이 불편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에게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요양보호사(케어기버)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3.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방문요양 2021.04.14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요양 서비스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요양 서비스에 대해 1. 노인장기요양 재가요양 서비스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어르신(65세 이상)으로서 노인성질병 또는 거동이 불편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에게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요양보호사(케어기버)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3.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방문요양 202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