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치매증상으로 인한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inwoocare8 2022. 8. 31. 14:35

치매증상으로 인한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Q.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최근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작년부터 치매 증세가 작년보단 진행이 되셨는지

혼자 계시는데 식사도 거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동은 가능하시구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노인장기요양 혜택 문의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입니다.

어머님의 치매로 가족분들의 근심이 있으시리라 봅니다. 치매는 발병이후 완치가 어렵고 진행을 늦추는것이 현재 의학으로 최선의 방법입니다. 치매 약을 거르시는것 만으로도 악화 되실수 있기에 곁에서 약을 챙겨드리고 함께 해 주실 요양보호사 분이 계시는것 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실거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자격은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파킨슨병, 치매, 뇌혈관 질환 등)으로 3~6개월 이상 타인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신 경우 등급 혜택을 보실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노인성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으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에 해당하는 의사소견서가 추후 공단에서 등급심사시 요청할수 있으며

등급 신청후 15일이내로 공단에서 가정으로 방문하며 등급판정까지는 30일 가량 소요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빠른시일내에 등급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거주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할 시기입니다. 건강한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