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시설급여 정기평가가 ‘22.11.30.까지 연장됨에 따라 재가급여
정기평가를 ‘23년 1월부터 개시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 사전공고(7.25.~8.1.)→평가 계획공고(‘22.11월)→평가개시(’23.1월)
※ 평가위원회 심의(’22.7.5.)
○ (평가 대상기관)
- 평가개시 전전년도(‘21.12.31.)까지 지정받은 재가 장기요양기관(짝수)
※ 대상기관(짝)과 동일 지역본부 내 동일대표자 운영 끝자리 홀수기관 포함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
붙임 2023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개시일정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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