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급여)이란 무엇인가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 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한 사람과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나 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우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자의 상태나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합니다.
이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건보공단에서 조사한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정해 장기요양인정서 등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인우케어 재가센터 031-339-9109 / 02-3280-9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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