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치매 판정 어머니, 가족 요양보호사

inwoocare8 2021. 6. 7. 09:49

치매 판정 어머니, 가족 요양보호사 

 

Q. 안녕하세요? 현재 어머니께서 치매 초기 판정을 받으셨으며

만 65세는 안되셨고 제가 직접 모실 예정입니다.

가족이 직접 모시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 월 30만원 정도나 나온다고하는데

주중에 치매센터 같은곳 다니시면 위에 금액은 따로 못받는건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 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가 관할하는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호(가족의 범위)에 의해 정해지나 민법 조문과의 혼동을 막고자 ‘가족 등’이라 해 그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합니다.

동거 하지 않더라도 가족의 범주 안에 배우자의 직계 혈족인 시아버지,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속하게 되어 가족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동거 하지 않더라도 가족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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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가족요양보호사가 궁금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대상자인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요양보호사로 부모님을 케어 하시려면 장기요양 이외에 타 직종에서 상근직(월 160시간 이상근무)으로 근무하시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비용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관할 노인장기요양보험 센터에 정확하게 문의해 보세요.

가족요양보호사에 의한 장기요양 서비스는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 및 목욕서비스를 받을 때 1일 60분~90분 요양급여 인정을 받는 제도입니다. 일반 요양보호사와 일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가족요양보호사로 내 가족을 케어 하시게 되면 남은 한도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부족분을 일반 요양보호사로 부터 받으셔도 됩니다.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우케어 재가센터 031-339-9109 / 02-3280-9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