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장애등급 어머니,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inwoocare8 2021. 6. 1. 13:54

Q.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현재 장애등급이 있으십니다.

경추수술로 왼쪽 팔, 다리가 불편하셔서 일상생활을 혼자 하시기가 많이 힘듭니다.

저는 직장을 다녀서 어머니를 맡아서 케어하기 어렵습니다.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입니다.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의 등급 인정신청이 필요합니다.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해당 건강보험공단에 직접방문, 팩스, 온라인신청 등을 통해서 직접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실거주지 기준의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후 14일이내 공단에서 어르신댁으로 방문조사를 위해서 전화가 오면 방문조사 약속을 하신후 공단직원이 방문하시게 됩니다.
방문시 어르신에 대해서 52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신체부문과 인지부문을 주로 조사를 진행하며 이를 반영하여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방문조사 후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의사소견서를 요청하실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경우 어어머님께서 다니시는 병,의원(한의원포함)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아 공단에 기한내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단에서는 심사원의 방문 조사된 자료와 의사소견서를 참고하여 점수를 합산계산 장기요양인정등급을 결정하여 어르신댁으로 장기요양인정인정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이 어려우시거나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으신 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은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에 문의하시거나 또는 인우케어 재가센터 고객센터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인우케어 재가센터 031-339-9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