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4차 재난지원금 신청
- 대상 : 방문(재가)돌봄 서비스 종사자(7종, ①재가요양서비스 ②노인맞춤돌봄 ③장애인활동지원 ④장애아동돌봄 ⑤가사간병서비스 ⑥산모신생아서비스 ⑦아이돌보미등), 방과후 학교 종사자
- 시기 : 4월 12일 부터
- 금액 : 50만원 지급
- 신청 : 근로복지공단 온라인 신청 https://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 문의 : 전담 콜센터 ☎1644-0083